500억원 이상 투자 시 기재부 보고 및 국회 심의도
추미애 의원 등 13명,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앞으로 에너지공기업이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 투자사업을 펼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26일 에너지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개정에는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함께 했다.

추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급증한 부채는 해외 자원개발투자사업의 손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공기업의 반복적인 해외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곧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에는 제45조의2를 신설, 공기업의 장은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에너지공기업에서는 해외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재부 보고와 국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공기업 해외사업담당자는 “현재도 내부 이사회는 물론 사실상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넘어 기재부와 국회 심의까지 받도록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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