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왜곡과 파행으로 점철된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각종 에너지 요금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존하는 원가 계산구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석탄화력을 이용하는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의 발전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중앙집중형 전원체제의 근간인 원자력을 비롯한 대형 화력발전소 등의 전력생산 단가를 산정하는 데는 단순히 부지를 매입하고 장치를 설비하며 운영하는 인력 및 원료비만 반영해서는 제대로 된 생산원가를 계산하지 못한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대량 생산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설비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가 연간 700여톤씩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언제까지나 원자력발전소 구내 수조에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것도 그 비용은 물론이고 부지선정과 처리방법 등을 싸고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비용이 원자력발전의 생산단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타당한 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손해배상 까지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2~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만큼 이를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둘러싼 주민 지원 비용은 물론 송전선확보 및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 비용은 전력생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기조로 에너지 믹스(연료별 발전 비중)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를 제쳐둔다면 다른 관련 분야로 파급돼 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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