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세센터장 겸 스마트그리드연구소장 /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국립 목포대학교
풍력시험세센터장

[이투뉴스 칼럼 / 문채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 보호를 위하여 지난 8월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가중치 0.7인 신재생 발전설비의 경우 주민지분비율 30~50%는 1.0, 50~100%는 1.2로 각각 조정해 지원토록 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 규모를 연간 100MW에서 150MW로 늘리고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하도록 했다.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만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및 조력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업용 시설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 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축사 등 농용시설물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허용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막은 연면적이 20㎡이하인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이 33㎡ 이하로 한정하며, 간이액비저장조는 고정식 간이액비저장고의 경우 저장 규모가 200톤 이하로 하고 이동식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계통연계 문제로 이미 일부지역은 계통연계 용량포화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가 불가한 변전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전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22.9kV 배전선로 1회선당 용량이 개정전 3MW에서 각 지사의 여건에 따라 4.5~5.0MW정도의 신재생 용량 연계를 허용하여 숨통을 열어주었지만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사업비 보전을 위한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해도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연계 문제가 발생한다.

해상풍력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서남해안의 경우 발전단지 용량계획을 변전소 설비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 2.5GW 해상풍력단지인 경우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추가 지원과 한전이 주축이 되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통연계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나 해상풍력의 경우나 동일한 사안으로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숨겨진 전력계통 연계비용을 양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MW 이상의 발전소는 변전소에 직접 연계해야 하나 포화된 변전소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재생 발전소 최대 송전용량이 20MW 이하인 경우 22.9kV 배전선로로 변전소에 계통연계를 해야 하는데 변전소당 신재생에너지 연계용량을 40MW까지 제한하다 보니 용량이 포화한 변전소가 생겨 추가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금년 초에 OECD NEA가 OECD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단속적인 전력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력계통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계통효과, 즉 개별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단속적인 전력공급, 송전망의 혼잡화, 변동성 및 불안정성 증가와 같이 광역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력계통의 장기적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해안 지역의 국가 백본망의 확충계획부터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추가적인 변압기 뱅크를 늘려주되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ESS를 연계하는 방안, 해상풍력의 경우 예상되는 주요 거점지역의 접속점을 추가 확보하고 집중적인 ESS 설비의 확충 등이다. 또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나 정부의 분산전원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전력계통 연계가 되지 않는 분산전원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의미가 없다.

땜질식의 배전계통 지원방안은 향후 밀양사태처럼 지역주민의 저항을 초래할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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