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실효성‧ 친환경성을 담보한 모범 개정안 도출할 계획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사)에너지나눔과평화(이사장 김정욱)가 12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02년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 이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운동 등을 통해 에너지의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기본조례는 타 시도조례의 기본안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13개 광역 및 기초시도에서 서울시조례를 모델로 해당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  하지만 기본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는 당초 목표로 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기본조례가 보다 실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범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이 타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제․개정시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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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 2006년 12월 18일 (월)  14〜16시까지

 -장소 : 정동프란치스꾜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공동주최 : (사단법인)에너지나눔과평화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프로그램                               

      좌 장 :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  제

 - 전국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비교 :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의 현황과 대안 : 백무경 (서울시 산업국 생활경제과장)

 

○ 지정토론

-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 김대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책위원)

-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위원)

- 양장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처장)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객석토론

 - 참가자 전원



※ 문의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강현주 부장 : 3707-9696 / khjseoul@hanmail.net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박성문 부장 : 02-735-1771 / 016-780-3118 / moon@energype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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