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전국 5976개소 조사…219개소 오염 심각”

[이투뉴스] 전국 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지자체 검사대상 5976개 주유소 중 3.7%인 219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81개소(1.3%) 는 그보다 심각한 ‘대책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존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줘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는 지자체가 최초검사(완공검사 이후 6개월 이내), 5년, 10년, 15년 검사, 15년이 지난 후에는 매 2년마다 1회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밀조사(최대 1년)와 정화조치(최대 4년)이 내려지는데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젠은 0.3ppb 농도로 평생 노출될 경우 100만명 중 6명꼴로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 호흡기. 피부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벤젠이 검출된 사업소는 132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427개 검사대상 주유소 중 73개 사업소(5.0%)가 토양오염 검사 기준치 초과로 확인됐으며, 그 중 52개 사업소(3.6%)는 우려기준, 21개 사업소(1.4%)는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60개(20.5%), 인천 30개(14.8%), 대구 20개(7.2%), 강원 17개(5.7%), 대전 18개(11.1%), 충남 16개(3.8%), 경남 13개(2.8%), 부산 12개(5.7%), 경북 12개(2.1%) 전남 11개(2.5%), 충북 9개(2.2%) 전북 7개(1.5%), 울산 7개(5.4%), 광주 4개(2.4%) 등이다.

지난해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개 사업소, 대전 5개, 서울, 부산 4개, 인천 3개, 경남 3개, 경북 2개, 광주, 제주 1개 사업소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주유소 전체 5976개소 중 136개 주유소가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TPH는 빈혈, 백내장,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발암 위해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오염 대책은 조사 기간이 5년으로 길어 토양오염 실태를 적시에 발견하기 어렵고, 오염 조사기관을 해당 사업자가 선정하고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는 구조이므로 허위 조사의 우려가 존재하는데다, 정화명령 이행 후 확인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화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부처간 협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주유소 등 석유의 유통을 관장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도 토양오염도 조사 기능이 있지만, 가짜 석유 등 단속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업체들이 검사를 기피해 올해 조사 실적은 10여건에 불과하다.

홍일표 의원은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폐업주유소는 300평기준으로 2억~3억원의 토양정화비용 등 원상복구비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가 휴업상태로 방치돼 대책마련을 위한 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을 관장하는 산업부나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설치 단계에서부터 토양오염 관리 감독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검사나 예방조치부터 이를 책임지고 맡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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