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책 수립…매립·소각비용 대폭 올려 재활용 유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에도 2020년까지 1996억원 투입


[이투뉴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비해서는 55∼141배나 차이가 난다.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독일에 비해서도 1.2배 많다. 이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이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점점 격차가 생기고 있다.

특히 우리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에너지화를 포함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0년 기준 선진외국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독일 0.42%, 스웨덴 0.97%,  일본 3.8%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매립제로화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이처럼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불과 4년 후엔 사업장 폐기물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매립지 잔여 용량이 1383만여㎥이나 매년 366만여㎥나 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산술적으로 3년8개월 후에는 매립장이 포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매립이나 단순 소각에 그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행태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2011년 기준 9.4%인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오는 2020년까지 3.0%로 줄이는 것은 물론 폐기물 중 56%에 달하는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 소각·매립부담금 대폭 인상 예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매립 및 소각부담금제 도입이다. 핵심은 현재보다 매립·소각비용을 대폭 올려 재활용비용이 오히려 싸게 만들겠다는 것.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비가 낮은 현재의 가격구조는 공공처리시설로의 폐기물 반입 증가 등을 불러 재활용 촉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소각처리비용은 톤당 12만∼15만원 수준인데 반해 매립의 경우 톤당 4만~5만원으로 낮다. 특히 공공시설 매립은 톤당 2만~3만원으로 더 저렴하다. 재활용비용을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인 톤당 17만원 수준으로 본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매립-소각부담금을 톤당 20만원 정도로 매겨, 매립이나 소각되는 폐기물을 재활용 쪽으로 물꼬를 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매립·소각부담금제와 미처리폐기물 매립금지 제도를 도입,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사실상 실현했다. 독일과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 폐기물 매립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덴마크는 소각세가 톤당 44유로, 매립세가 63유로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매립·소각부담금제 근거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 빠르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과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도 확대한다. 우선 폐자원 회수체계 강화를 위해 의무생산자의 폐자원 회수 책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회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포장재 등 폐기물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에선 이 제도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재활용비용의 18%)을 줘 의무이행을 대신할 뿐 실질적으로 폐자원 공공회수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가 공공 회수망(지자체 등)을 통해 회수된 재활용자원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를 설치, 그 처리비용을 지자체에 보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원받은 비용을 폐자원 수거 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 영세수거업체 지원 등 폐자원 회수 체계 강화에 사용하게 된다.

포장재, 전지 등 회수경로가 같은 폐자원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선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재활용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프랑스의 에코-엔바라주, 독일의 듀얼시스템사와 같이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전지 등의 회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의무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먼저 EU 수준의 1인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6.3kg/인)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품목이 아닌 총량기준의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폐기물서 제외 순환자원으로 규제 완화
현재 국내 재활용자원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된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이 최상위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자원이 폐기물로 적용돼 관리가 엄격하고, 재활용 촉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에서는 그동안 고철, 폐지 등 안전한 재활용물질도 폐기물로 관리, 유통·사용상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재활용 처리 역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적용해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순환자원의 경우 폐기물에서 빼내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완화와 재정·기술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료기준을 만들고 재활용 과정을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한 순환자원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재활용의 질적 성장 촉진 및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폐자원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부재로 상당량의 가치 있는 자원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순환자원거래소도 설치·운영된다. 고형연료제품이나 제지회사 연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의 경우 2010년 발생량 107만9000톤 중 31%인 33만5000톤이 소각·매립되고 있으나, 이중 상당량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거래·유통·품질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맞춤식 거래장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12월 개장한 순환자원거래소가 불과 9개월 만에 물품거래 건수가 197배나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재활용 자원의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순환자원의 의무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종이·유리·제강업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 자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업종이 한정돼 폐자원의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순환자원 의무사용은 자원순환사회촉진법에 담길 예정이다.

◆자원순환종합단지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조성
폐자원이 제대로 모이지 않고, 관련 시설·업체도 분산 되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대규모 산업화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설·업체를 집적하는 거점 인프라인 종합단지를 통해 해결한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폐기물 처리 전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으로 처리, 시너지효과를 높이게 된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실증 기술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이후 두 번째 나오는 큰 그림이다. 예산확보 부진과 주민반대 등에 따른 에너지화시설 인프라조성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폐자원에너지화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민간요구를 반영, 고형연료 제품(Bio-SRF) 수입 허용은 물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가중치 상향조정 등도 산업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역시 우선은 타당성 자료를 확보해 국고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가피할 경우 시설별 민자 유치도 병행될 전망이다.

국내 폐자원 성상에 적합한 폐자원에너지화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착수 및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99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은 우선 실증 R&D사업이 7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14개 중점기술과 32개 세부기술을 개발,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분야는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화를 비롯해 바이오연료화, 악취제어를 통한 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및 자원화 등이다.

더불어 2017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모두 43개소까지 확충, 폐자원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최적화 및 기술포럼 운영 등을 통해 노하우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윤성규 환경장관이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한 어린이와 함께 재활용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표즈를 취하고 있다.

◆기대효과 및 추진 일정
정부는 이같은 재활용 활성화 대책이 정립될 경우 폐기물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톤 늘어나는 한편 현재 1조7000억원 수준인 재활용 시장이 5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역시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을 통해 5900여개, 폐자동차 EPR 도입 180개, 폐자원에너지화 확대 66개, 재활용 촉진제도 도입 5406개 등 모두 1만1568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돼 폐기물 종료 인정을 비롯해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재활용업계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측면 역시 재활용가능자원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이 20년 이상 연장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폐기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재사용 및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자원순환촉진법은 이미 의원입법안과 함께 환경부도 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는 연내 국회통과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내년 초까지 마련하는 등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내놨다.

더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자동차 EPR, 폐전자제품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을 개정하고, 순환자원의 폐기물 종료제 도입과 자원순환시설 규제완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역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폐기물에너지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재촉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 동의를 받는 한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19개소에 대한 가동도 올해부터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 해소와 처리시설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포럼도 구성해 연 4회 가량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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