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전력수급·원전안전 개선대책 발표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은 원론적 견해만 밝혀

[이투뉴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나성린)는 정부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 축소, 정부 승인 전력차액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21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여에 걸쳐 논의한 에너지부문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측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대책은 크게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원전 안전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특위는 에너지기본계획상 원전비중에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날 대책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견지했다.  

특위는 우선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전면 시행하고 수요관리형 차등요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시행근거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어 정부 측이 시행을 미뤄왔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적용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누진율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2단계(200kWh 이하)는 에너지복지 차원에 현 수준을 유지하되 200~600kWh 소비층은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다만 900kWh 초과 구간은 지금보다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신설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서 우선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전선 주변지역 손실 보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법은 현재 산업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며, 전력거래 가격상한 설정과 차액계약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도 막바지 협의중이다.

이밖에 특위는 밀양 송전선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촉구하고 스마트그리드 보급, 에너지저장장치(ESS) 100만kW 확대, 전력계통 신뢰도 확보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전 부품 공급·인증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특위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고, 원안위가 기기검증 전담기관을 지정해 검증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하고 원전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을 신설해 원전비리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과징금은 현재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 에너지기본계획 분과에서 제시할 예정이었던 원전믹스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과 계획 원전의 차질없는 건설 추진을 주문하는 내용만 제시됐다.

특위는 원전비중과 관련, 설비량 기준 전체의 30% 수준이 적정하며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차질없이 건설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진현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력수급 우려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신뢰받는 에너지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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