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 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 현행보다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하고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 절차는 초안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본안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으나 이를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ㆍ범위획정 제도(스코핑ㆍScoping)'를 활용, 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평가 항목을 선택, 적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 중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TIP 환경영향평가제란...
Scoping 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