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 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 현행보다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하고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 절차는 초안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본안작성 협의→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으나 이를 심사→간이평가서 작성→관계부처ㆍ주민의견 수렴→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ㆍ범위획정 제도(스코핑ㆍScoping)'를 활용, 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평가 항목을 선택, 적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향평가 중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TIP

환경영향평가제란...
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 등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이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됐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형식행위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Scoping 제도란...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안의 종류·중점 검토항목 선정 등 환경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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