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수요관리사업 전력시장 편입 필요성 강조

[이투뉴스] 위조부품 사용 원전 가동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관리(DR)로 감축된 '자투리 전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전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은 수요관리(DR)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한 반면 제도적으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통해 감축된 일종의 '자투리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를 지칭한다. 현재도 원전 2기 규모인 하루 최대 200만kW의 감축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요관리는 전력시장 제도권 밖에 있어 수요예측이 어렵고 관련 산업의 후속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전력부하관리에 4046억원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로 전기료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한전은 100원어치 전기를 팔 때마다 12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1차에너지인 석탄, LNG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저렴해지자 전력소비도 크게 늘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국가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의원은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공급위주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력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요관리로 피크전력을 낮추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이 의하면 6차 전력수급계획상 신규 설비투자비는 1만kW당 98억원 수준이다. 수요관리를 통해서만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어치의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수요관리 시장이 활성되면 전력소비를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촉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말 전 의원은 수요관리사업을 기존 전력시장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내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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