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립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이 없어 다양한 갈등과 부처간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수급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장치 마련으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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