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간섭문제 등 국방부와 보완방안 협의 완료
육상풍력발전은 검토 지연…환경부 보급의지 의문

[이투뉴스] 레이더 간섭문제 등 부처 간 엇박자를 빚었던 해상풍력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반면, 환경영향 문제로 인해 발목을 잡고 있는 육상풍력은 여전히 해법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안보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에 나서 이에 따른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해상에 대규모로 세워지는 풍력발전기가 레이더 간섭을 일으키는 등 국가 안보 및 해상 안전에 위협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해상풍력 허가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레이더 전파 간섭을 막을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도록 요구하는 등 한때 사실상 풍력사업 전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협의를 통해 풍력발전기를 레이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위치변경과 원통형 설계를 하는 대신 적외선 카메라 설치 등 보완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자는데 합의했다. 스텔스 도료 도색문제 역시 국방부가 주장을 철회했다.

남궁재용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국방부가 안보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감안, 양측이 이를 보완하는 선에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은 이처럼 접점을 찾고 있으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 설정’ 등으로 인해 환경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육상풍력은 여전히 협의가 지지부진, 허가지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우선 54개의 육상풍력 프로젝트 중 지경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요구한 23개 사업이 다시 14개소(425MW 규모)로 줄었다. 이는 환경부가 요구한 각종 세부자료를 낼 정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마저 검토완료 및 인허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환경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계속 지연 내지 표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경빈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시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14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료 미비 및 환경영향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능한 빨리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지만, 이번 검토는 사전 환경입지컨설팅 개념인 만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부터 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경부 움직임에 대해 풍력발전업계는 환경부가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설정이 좌절되자, 지연작전을 통해 사실상 육상풍력 허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가능한 사업은 허가를 서두르고,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안 되는지 알려주면 되는데,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은 명백한 부처이기주의”라고 비난강도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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