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내 에너지분야를 외국기업들에 개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국내 원유의 도매 배급과 저장, 소매판매 뿐 아니라 석유제품 도매와 저장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중국석유공사(CNPC)와 중국석유화학(시노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화공공사(시노펙) 등 '빅4'가 장악해온 에너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 원유 판매업을 하려는 외국기업들은 최소 자본금이 1억위안(元) 이상이 돼야 하고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과 판매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조항에 따라 에너지분야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지만 경제적, 전략적으로 볼 때 '빅4'의 시장 장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에너지컨설팅 업체인 퍼빈앤거츠의 애널리스트 쿠르트 배로우는 "이번에 공표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이 좋겠지만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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