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정유사 돈 받았다" 주장한 회원사 고소…'무고죄' 역소송 위기

[이투뉴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의 내홍이 갈수록 태산이다.

최근 주유소협회는 "내부 고위직원이 정유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한 주유소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역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통해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도리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모양새가 됐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 사장은 "주유소협회가 바른말하는 회원 주유소에게 무자비하게 고소를 제기했다"며 협회 중앙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협회게시판에 진정한 사과의 글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양측이 이처럼 법적 대응까지 이르게 된 계기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단은 정 사장이 지난해 6월 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 '협회가 정유사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 받아쓰니 정유사에 쓴소리를 못하는게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부터다.

정 사장에 따르면 정유사 직원을 통해 '협회가 정유사로 부터 특별회비와 가짜기름 단속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억단위가 넘는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많은 회원사들이 경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지만 협회가 사실상 두 손 놓고 있는게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회원사 사이에서는 협회가 석유제품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정유사에는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고,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만 물고 늘어졌다는 불만이 높았다. 직접적인 관계인 정유사를 놔두고 유독 정부만 공격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협회 게시판에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협회는 이를 해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지회의 지회장이 나서 말리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둬 비난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협회가 정유사로부터 매년 특별회비 4000여만원을 받아쓰고 있고, 2011년에는 가짜기름 단속 지원비용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소된 이후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정 사장은 작년말 법원으로 부터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법원이 주유소협회가 정유사로 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두달여가 지났으나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정 사장은 "중앙회장이라는 사람이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이후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이어 "무고죄로 역소송을 할 생각도 든다"며 "협회가 진정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협회는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무시를 하자니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사과를 하자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주유소협회 고위인사가 정 사장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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