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배출권 중계인’으로 돈벌이
환경부 “국가 공인 아닌 민간 자격일 뿐” 주의 당부

[이투뉴스] 국가 공인도 아닐뿐더러 향후 수요에 대한 실체도 불확실한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일부 대학교를 비롯해 언론사, 각종 단체에서 개설해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또는 ‘배출권 거래 중개인’과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환경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900여명이 이같은 유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이고, 실제로 향후 배출권 거래 중개에 대한 수요 분석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권 매매 등 배출권 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 상 거래계정을 보유해야 하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말까지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하다.

결국 개인이 이같은 자격증을 따봐야 2020년까지는 실제 거래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그 이후에도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과연 필요한 지조차 명확하지 않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거래 중개에 대한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교육 제공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분명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강자를 모집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격증 발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앞으로 각 기관이 운영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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