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정책은 이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의 조정역할에 시작과 끝을 그리게 됐다.
에너지정책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NGO)의 삼위일체로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국민에게 성큼 다가섰다.
여기서 삼위일체란 에너지정책에 국민 참여 및 범부처적 통합과 조정을 의미한다. 이런 뜻에서 국민들이 에너지위원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에너지위의 근거법인 에너지기본법에는 이 기구가 해야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수급예측, 수급안정화,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이다.
해야할 일 가운데 민간위원인 NGO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어느 하나 NGO들이 한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NGO입장에선 에너지기본법을 근거로 해야할 일들이 그저 선언적인 수준이기에 그렇다.
5인의 NGO출신 위원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없다. 민간위원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정부 출연연구소 수소연료전지사업단장이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는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소속이다. 조직개편직전 신재생에너지과는 원자력심의관 소속이었다.
바로 이점이다. 원자력정책을 뒷배경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이기에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전문가를 NGO출신 민간위원으로 인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가 싶다. 결코 지나치지 않은 추측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부 인선은 에너지기본법 취지에 안맞는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갈등현안을 해소할 NGO출신 민간위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만들려고 만든 인선구도라는 점이 엿보인다.


에너지위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 NGO쪽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제는 다름 아닌 그린프라이징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사업을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위 NGO출신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좌우하는 각 부처 핵심관계자와 직접 머릴 맞대고 있다.
NGO출신 민간위원들은 그린프라이싱이 갖는 사회형평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래야 신재생에너지정책 바로세우기와 관련, NGO 내부의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정부측과 타협점 없이 대립각만 세우는 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NGO출신 민간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결코 정부의 계획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