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규칙개정 실무협의회서 난상토론 끝 표결로 결정
수력발전 및 저원가LNG 보정계수는 상정보류

[이투뉴스] 저효율 발전기의 한계가격(SMP)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 제한을 골자로 하는 한전의 '연성 정산상한가격제(Soft Price cap)' 도입건의가 결국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SMP가 상한가 이상에서 결정되는 경우 상한가 이하 발전기는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 수준으로, 그 이상의 발전기는 자기 변동비로 가격정산을 받게 된다.

정상 상한가는 가스터빈 발전기(신인천복합)의 발전단가 수준에 매월 비용평가위가 결정한 가스공사의 LNG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지식경제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민간발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력시장 정산상한가 도입안을 본회의로 부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안을 관철하려는 한전 측과 여기에 맞서는 민간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절차를 통해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案)이 오는 31일 규칙개정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장관 승인을 거쳐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정산상한가 산정 및 적용에 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실무위 협의 결과가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SMP 상승 수혜를 봤던 일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한전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민간발전사와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정부와 전력거래소 및 교수진 위원은 대체로 한전도입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안이 시장설계 당시 가정하지 못했던 불시 대용량 발전기 탈락 등 비정상적 수급상황에서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안전장치라는데 동의했다는 것.

이경신 한전 전력구입처 전력구입팀 차장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당사안이 수용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를 민간발전사 수익제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정산상한가 도입안은 원안대로 수용됐지만 저원가 LNG복합발전기(K-POWER)와 수력발전기에 정산조정계수를 씌우는 안과 기저발전기 고장 및 정비시 패널티 부과안은 부결됐다.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체적 가격계산을 위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수자원공사 등)의 수용성이 떨어져 한전이 한발 물러서 상정을 보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CP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시장설계 개념상 비정상적 초과이윤에 해당한다며 SMP 급등으로 인한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이번안을 규칙개정위에 상정했다.

한전에 의하면 저효율 발전기의 SMP 결정비율은 2011년 8.54%에서 지난해 상반기 24.18%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산가에 상한선을 두면 사업자간 수익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기료 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상쇄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민간발전사와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 자회사가 "CBP시장은 비정상적 시장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없고 전력시장 가격신호를 왜곡해 설비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도 충분한 검토와 관련사간 협의를 통해 규칙개정을 추진하거나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반대 의견을 내 협의에 진통이 뒤따랐다.

한편 이날 한전안이 규칙개정위 실무협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민간발전사 측은 크게 낙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동비로 보상하는 CBP시장의 10년 넘게 지켜져 온 원칙이 한전 재무상황에 따라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결국 군소업체들로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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