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부쩍 많아지는 연말연시. 흐트러진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6일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행복한 연말연시을 맞기 위한 '연말연시 안전운전 요령 10가지'를 발표했다.

 

▲ 소주 1병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 25배 = 호주 교통국에 따르면 소주 3잔(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을 마시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정상 운전에 비해 4배, 소주 5잔(0.10%, 면허취소)은 7배, 소주 1병(0.15%)은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소주 1병 음주운전 사고 나면 최하 2천100만원 = 소주 1병(7잔)을 마신 뒤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과 대인ㆍ대물 면책금 등으로 2천1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소주 1잔 당 300만원 손해보는 셈이다.

 

▲ 2시간 동안 소주 4잔 마신 경우 '걸린다' =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이지만 알코올분해속도는 시간당 0.015%에 불과. 따라서 음주 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4잔(0.08%)-알콜분해속도(0.03%)=0.05%가 된다. 면허정지.

 

▲ 음주 다음날 졸음운전 조심 = 음주 다음날은 피로하기 때문에 가끔 도로표지판을 놓치거나 몇 초씩 조는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 이럴 땐 일단 운전을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해야 한다.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조심 = 이 시간대에는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는 등 다른 시간대에 비해 피로운전을 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점심반주 3잔도 면허정지 = 소주 3잔을 마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 정도로 면허정지 기준(0.05%∼0.1%)에 해당되니 조심.

 

▲ 술 깨기 위한 차 속 수면 위험 = 술을 깨려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식되거나 가속 페달을 밟아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 대리운전 맹신 금물 = 대리운전자도 연말연시면 일이 폭주, 바쁘게 운전하게 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보험가입여부를 따져 묻거나 조금 비싸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단골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술자리 '지명타자제' =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돌아가면서 한번씩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방안이 연말연시 음주사고를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 12월을 차 없는 달로 정하고 운동 삼아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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