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지적도

[이투뉴스] 전기소비자에게 걷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발전사와 한전에도 부과시켜 이 기금으로 송전선 지중화 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6일 제시됐다.

그러나 발전사와 한전에 부과된 기금이 결국 전기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료로 전가될 것이란 점에서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정희 민주통합당(전북익산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의원 16명, 17명이 공동서명했다. 

이날 제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도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이내에서 기반기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걷은 기금을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신규 설치 송전선의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전력사들로부터 걷은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전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전력부하관리 비용 등은 발전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공평한 분담차원에 발전사에게도 기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발전사 한 관계자는 "기금 재원이 전기요금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소비자 부담만 높이는 발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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