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타 에너지원 냉난방 온도조건 이원화 필요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투뉴스] 전력피크 부하감소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스냉난방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한층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전기냉난방의 온도조건과 기타 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을 하는 온도조건을 달리 규정해 소비자가 전력대체에너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8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인 일수가 전체일수(123일)의 48.8%인 60일이였으며, 이 가운데 전력수급 경보단계가 발효된 일수는 전체일수의 22.0%인 27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력 피크는 150만㎾정도의 부하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 지속되는데 가스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 보급을 통한 부하관리활동으로 150만㎾ 부하를 억제해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약, 전력피크부하를 감소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즉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양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스냉난방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올해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비용과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8월말 현재 총 신청금액이 53억원을 웃돌아 연말까지는 배정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지원예산을 증액하거나, 2013년도에 요청한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신설 검토연구’ 보고서에 전력피크부하 시간대 가스냉난방기기의 시간당 LNG 소비량을 바탕으로 전력대체효과를 산출한 결과 2470㎿로 전력산업에 약 1631억원의 순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하고, 올해 6월 30일 신설된 ‘냉난방 공조용’요금은 이러한 순편익의 극히 일부분만이 반영이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원 간 적정 믹스와 동하절기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기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며, 전기 대비 열위에 있는 가스냉난방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냉난방 공조용’ 요금이 추가 인하되고, 하절기 적용기간도 현재 5~9월에서 4~10월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에 대해 일정기간 냉난방온도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물론 판매시설에 까지 온도제한 조치를 도입해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고객 불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보다는 단일 에너지인 전력의 공급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전력피크를 제어하기 위한 단순한 활용수단으로 전락됐으며, 전력 대체효과가 더 큰 에너지까지 무차별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전력피크의 주 원인인 전기냉난방의 온도조건과 기타 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을 하는 온도조건을 달리 규정해 소비자가 전력대체에너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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