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허가 책임

사업자도 검토 게을리 해 30% 책임
[이투뉴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소수력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다 백지화됐을 경우 허가관청인 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김인겸)는 홍천소수력개발(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홍천군청은 홍천소수력개발에 20억111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로 법적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줘 소수력발전소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원상복귀까지 이뤄진 만큼 인허가권자인 홍천군청이 공사 및 복구비용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체 역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게을리 한 잘못과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조항 등을 이유로 30%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하천에서 시설용량 2940kW인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선 홍천소수력개발이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업체는 홍천군청으로부터 적법한 소수력발전소 허가를 받은 후 2005년 9월 공사에 나서 취수보를 위한 물막이 공사와 도수터널 등 공정률 70%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발전용량 3000kW 미만이라도 취수보-도수터널-발전소 등 각 시설물이 연계된 동일한 사업장인 만큼 최종 인허가 시점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면적이 된다며 소수력발전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진행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도 발전소 건설이 환경적으로 바람직 않다고 판단, 부동의 의견을 홍천군에 전달하면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소수력발전소 인근 주민까지 나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인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홍천군청은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홍천소수력개발 측은 홍천군청 담당 공무원이 과실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전소 공사 및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간 만큼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과실이 증명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업체 측 역시 “3000kW 이하의 소수력발전소는 사전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전체 42억7133만원 중 30%인 14억8664천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홍천소수력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청구금액을 공사비 및 복구비용인 28억7311만원으로 변경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 보다 많은 70%의 배상판결이 나오는 등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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