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을 쉽게 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가스공사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LNG를 직접 도입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을 현행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있는 회사에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입법 예고했다. 현재 LNG를 직수입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등 일부 민간업체. 지금까지는 재판매를 하지 않고 자가소비하는 기업으로서 상당한 분량의 자가 비축시설이 있어야만 LNG를 직접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축시설의 규모에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된 셈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가 발전용 사업자뿐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되고 중소규모의 직도입사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게 매주 자의적이란 규정이다. 전에는 30일분 분량과 10만킬로리터 중 많은 양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비축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은 자가 소비량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축시설 규모가 크게 작아져도 상관이 없게 됐다. 이는 결국 LNG비축기지를 갖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데다 도입이 쉬어지면 국가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지경부는 앞서 LNG 직도입을 가능한한 막기 위해 비축시설 강화 등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LNG 도입이 용이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경부는 특히 지난해까지 여러차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가스공사와 포스코 등 일부에만 허용하고 있는 직도입을 풀기위해 고심해 왔다. 그러나 가스산업구조개편이라는 큰 틀의 이같은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도입 제한의 족쇄를 풀려는 시도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즉 모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 자체에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특정 업체들을 위해 이 같은 편의적 시행령 개정에 나섰으리라고 믿지는 않는다. 다만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택해서 행정행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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