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단 운영 주유소 군인 자가 차량에 기름 판매

한국주유소협회는 4일 "군이 '자가 주유소'를 통해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팔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을 군 검찰에 고발했다.

 

주유소협회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방부 소속 각 군 복지단에서 운영중인 주유소 9곳 중 8곳이 석유를 팔 수 없는 자가 주유소임에도, 관련법에 의해 허용돼있는 군 소유 작전용 등 직접적인 관련차량 외에 군인, 군무원, 군 가족 등의 자가차량에 대해서도 기름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복지포털사이트(www.imnd.or.kr)를 통해 군인, 군무원 등에게 국방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가 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 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자가주유소 판매 대상과 석유 판매업 등록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양재억 주유소협회 전무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도 하지 않은 군 자가주유소가 지난 1997~`998년께부터 이처럼 불법 판매를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양 전무는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일부 자가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허가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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