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이투뉴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은 30일 지능형지능형전력망(이하 스마트그리드)의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그리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스마트그리드법은 인증된 지능형전력망 기기나 제품에 대한 자금지원 및 판로 지원,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 등이다.

전기사업법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대상 사업에 추가토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스마트그리드 기기 및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설명하고 “또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형태로는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미비된 점을 보완하는 한편,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스마트그리드의 이용 촉진과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발전에서 송배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수급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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