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유럽연합(EU)이 예정대로 이란산 원유수송선에 대한 보험을 중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란에서 8718만배럴을 수입해 전체의 9.4%를 의존했다. 전체 원유수입량의 상당한 부분을 이란에서 들여온 것은 품질에 비해 값이 저렴하기 때문.

올 들어서는 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도입선을 다른 산유국으로 돌리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5%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에 속해있는 재보험회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보험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원유와 수송선 및 안전 등을 담보로 한 보험액이 76억달러에 이르는데 비해 그만한 규모의 보험회사가 EU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일본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대비해 국가가 원유수송선에 대해 선박당 최대 76억달러를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재정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데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다.

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EU의 이란산 원유수출 봉쇄조치로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약속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석유제품의 소비둔화 현상에 기인해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핵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출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란에 수출하는 2900여개 업체들이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지불하는 돈을 우리은행 등에 예치해놓고 중소업체들이 수출한 금액을 그 돈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잔고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고가 소진되면 이란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 수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조치가 장기화되면 국제원유 값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이란산 원유수입중단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단계적인 휘발유소비 절약 방안과 함께 이란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또하나의 암초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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