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이상 노후경유차 5537대 대상
장치비용 90% 지원,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


[이투뉴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7년이 넘은 3.5톤 이상 노후경유차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진행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확대,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1차 경고 후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계지점 40개소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운전자들이 매연저감장치 장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또 정기적인 클리닝 무상지원을 비롯해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은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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