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원강 청우이엔지 대표이사
"과도한 특허실시료 지적 부당…정당한 권리 지켜나갈 것"

 

▲ 이원강 청우이엔지 대표이사

[이투뉴스] "업체들이 통상실시권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원강 청우이엔지 대표이사는 관련업계의 행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부 발전기 제조업체들이 청우이엔지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어떤 연유에서일까.

이 대표는 수년 전부터 비상발전기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기존 비상발전기는 화재와 정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던 중 과부하로 작동을 멈춰 사고를 키우는 일이 많았다.

비상발전기의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제어기술 연구에 착수한 그는 3년간의 연구 끝에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개발, 2010년 4월 특허를 따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겸용 설비로 정전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해 소방부하가 증가할 경우 비상부하를 자동제어해 소방용 전원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시기도 절묘하게 맞물려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소방안전 중요성이 부각됐고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소방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개발과 맞물려 관련고시까지 개정되자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됐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합계용량 발전기에 견줘 30~40%의 시공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도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강점.

이 대표는 지난해 파워맥스(회장 장세창)와 이스트파워(대표 신성호) 등 2개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제품 생산에 나섰다. 문제는 이처럼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지 않고 입찰에 나서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처음엔 전용실시권으로 하길 원했지만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업체에 균등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그렇지만 이 같은 권한 없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납품된 상태는 아니어서 대응은 어렵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발주자는 발전기 입찰시 특허 실시권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자신들의 권리가 아닌 남의 권리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볼 뿐"이라며 "고유의 권리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계약건별 매출액의 7.5%로 책정한 특허실시료가 과도하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특허료는 일반적으로 5~10%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협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부 업체가 뒤에서 불평하는 것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향후 2~3년을 내다보며 국제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 대표는 "앞으로 발전기 수요자나 소방 관계기관뿐 아니라 발전기 업체와도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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