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서 열려

이만기 기상청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는 국회·언론·학계·전직기상인·유관기관·대한상의 회원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은 기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초안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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