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예방 스티커 부착 의무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자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제도가 의무화 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오는 3일부터 모든 소비자 가스시설에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 부착 의무화 제도는 2001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중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공급 회사명과 계약 체결일자, 소비자책임보험 가입 등을 기입한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  ▲계약체결시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점검표 교부 ▲가스용기에 상호 등을 표시하고 공급 설비는 공급자 부담 ▲안전공급계약 해지시 공급설비 철거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장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산자부는 스티커 의무 부착 제도에 대해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공급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사고를 미연해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시범운영 기간중 부착된 스티커는 6개월마타 새로운 스티커로 교체해야 한다. 또 전국의 461만개소 용기가스 소비자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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