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日, WTO에 加 온타리오주 자국산 제품 사용유도 제소

[이투뉴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 분야 산업의 무역 보호주의를 견제하고 나섰다.

EU는 지난 11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국산 장비와 노동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WTO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그린에너지법안에 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는 자국내에서 제조된 장비가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설비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준가보다 높은 발전차액을 주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2014년까지 온타리오주 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수립됐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공급비의 60%까지 온타리오 주내 노동력과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제도를 두고 "국내산 제품 사용과 보조금 지급 간의 연계를 금지하는 WTO 규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며 "온타리오 당국은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편파적인 조항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온타리오에서 태양력 사업을 개발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의 40~50%는 주내의 노동력이나 제품으로 이뤄져야 하며 올해부터 이 요건은 60%로 높아졌다.

10kW 이상 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비용의 25%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개발비의 50%로 상승할 예정이다. 10kW 이하의 풍력사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필수 조항은 없다.

캐나다 언론은 이 법안이 온타리오에서 태양광 모듈산업의 붐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으로 온타리오 주는 현재까지 2만개의 일자리와 200억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내년 말까지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가 이 법안을 발표한 이후 삼성물산을 포함해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공장을 온타리오 주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부분 발전차액제도의 보장 가격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본도 WTO에 온타리오 주의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제소해 EU는 일본의 소송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TO 규정에 따라 EU와 캐나다는 앞으로 최소 두달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EU는 WTO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유럽 위원회는 캐나다에 공급되는 태양광·풍력 수출품들이 2007년과 2009년 사이 연간 6억유로에 달했으며, 온타리오 주가 자국산 제품 이용 조항을 제외할 경우 수출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위원회는 "EU는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이 같은 부당한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소는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지역 기업을 위한 수십억달러 가치의 공공 사업 뿐 아니라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무역보호주의 조치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WTO는 지난 7월 20일 일본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조사하기 위해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캐틀린 워크맨 캐나다 무역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U와 일본의 제소 이후 브래드 두굿(Brad Duguid)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이 주정부의 그린에너지 법안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토론토 지역지 <더스타>가 최근 보도했다.

두굿 장관은 "온타리오 주의 번창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은 경제 개발 뿐 아니라 환경 개발의 중요산업이 됐으며, 정부가 주내 일자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온타리오를 옹호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이들을 상대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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