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규 산림법 시행

공공목적으로만 제한돼 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완화돼 산나물이나 약초.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되는 등 산림자원 이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전국에 120개소 2만㏊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을 조성, 국민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이 지난 1년 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등을 갖춰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나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며 등산로의 조성이나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반면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에 설계,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신설해 기술력과 자본력 등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법인은 누구라도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뒤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가 신설돼 산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투입, 전담기구 설치 등이 가능해 졌다.

산림청은 새로 시행하는 산림 관계법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돼 국민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 공간과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산림을 국민의 건전한 휴양.문화 공간과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또 과거 치산 녹화 시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규제위주의 산림법을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기능별 법률체계로 정비한 것리고 전했다.

 

또한 3개 신규 산림 관계법 시행으로 규제중심의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12개의 기능별 산림 법률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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