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사 무시, 노동자즐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위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본사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 직원과 노조의 의견을 완전 배제한 채 한수원 본사를 일방적으로 경주로 이전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본사지부는 이날 "한수원 직원과 노조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본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본사의 경주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춘 본사지부위원장은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본사를 일방적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우수한 인력이 이탈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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