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국민임대 80만가구 국가재정 출자 원활 차원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공이 2012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국민임대주택 80만 가구에 대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과 부도임대주택, 기존 주택 등 주택 매입기능 및 주거복지 업무를 업무범위에 명기하고 사채 발행 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전월세형 임대주택과 주택공영개발지구 시행 등 주택 및 대지의 비축 기능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과 공공복리 시설의 건설 및 공급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과 관련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수행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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