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최적화, 사회적비용 객관적 평가 이뤄져야

 

▲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송분야의 에너지세제개편은 단순히 연료간의 상대가격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에너지믹스, 형평성 등 종합적인 요인이 반영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감대를 얻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송분야 에너지세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건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재추정해 연료가격에 적절히 내재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대기오염배출비용과 혼잡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는 자동차세와의 연계가 필요한데 현행 자동차세제는 차량 간의 연비를 고려하지 않아 연료의 친환경적 소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특정연료에 대한 사용제한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 근거가 미약한 세목의 세금을 모두 폐지하고 연료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강만옥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상대가격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수송용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CO2, 교통혼잡 등의 총량 감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가정·산업·발전부문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만옥 박사는 특히 에너지안보 측면을 고려한 적정 에너지믹스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CNG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과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열량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세제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2 배출량 기준 전환 타당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자체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CO2 배출량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과세기준으로 CO2 배출량은 연비에 비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라는 친환경세제 목표 달성에 보다 직접적이며 대부분의 선진국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그동안 수송용 연료의 구분은 휘발유, 경유, LPG에 국한됐는데 앞으로 차량이 전기, 하이브리드, 바이오디젤, HCNG 등 다양한 연소방식 혹은 에너지이용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송용 세제 변동은 향후 발생할 수송부문의 기술적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에너지세제와 가격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수입 저감으로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세제 논쟁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에너지믹스의 최적화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중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진호 대한석유협회 정책협력팀장이 발언권을 얻어 클린 경유에 대한 친환경적 요인을 소개하며 CNG에 지원되는 상대적인 차별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3차 토론회로 김형건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만옥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승래 교수(한림대), 김창섭 교수(경원대), 민만기 이사(녹색교통운동), 조영탁 교수(한밭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나눴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