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대안) 10일 본회의 통과

[이투뉴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설치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가스산업선진화 등을 포함한 다른 도법 개정안이 모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된 것이라는데서도 의미가 크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토지를 사용하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여정은 간단치 않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 조영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1일 신영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됐고, 이번에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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