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체 "공급약관 개정" vs 전기위 "올바른 적용"

출판업체들이 '산업용 전력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9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한 민음사 등 28곳의 출판사 대표들은 "한전이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값싼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왔다"면서 "한전과 전기위원회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업체가 입주하며 전기사용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과정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시공회사의 업무미숙으로 일부업체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으로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일부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일부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게 돼 한전에 일괄적으로 '산업체 전력'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성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부장은 "잘못된 적용으로 현재 일부 업체들은 생산활동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등 금전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더욱이 최근 한전은 이미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올바른 적용이라며 뜻을 분명히 했다.

장석구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 적용된 것"이라며 "시공회사의 업무미숙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팀장은 "출판업체도 전기요금 적용방식이 다르다"며 "인쇄시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기획·편집·디자인 등 일반사무실의 역할만을 할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용 전력의 개념은 1973년 석유파동 때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광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인쇄를 제외한 편집·디자인만 있는 출판업무는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적다"고 지적했다.


파주출판단지 업체들은 지난 2004년 9월 전기위원회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으나, 전기위원회는 2년 후인 지난 7월 "출판업과 유사한 지직기반산업은 이미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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