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및 환경분야 배분하는 세출구조로 변화해야
국회·경실련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서 조영탁 교수 발제

▲ 발제자의 주제발표 후 각계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제3차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 등유 등 난방용 연료의 세수는 가능한 경감하고 전기요금은 정상화를 위한 점진적 과세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국회와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국내 에너지문제에서 휘발유 세전가격과 정부세금 부과간의 문제보다 난방연료 가격과 전기요금간의 왜곡으로 인한 전기난방 확산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 개편 시에 등유 등의 난방용 연료 세수는 가능한 경감하고 전기요금은 정상화 시키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점진적 과세방안이 국가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난방용 연료가격과 전기요금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전기수요 1㎿가 늘어나면 CO2 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기존 에너지세제에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를 도로건설과 같은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야에서 더 배분하는 세출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유가와 탄소세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에너지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체계의 확충이 전제돼야 새로운 세제도입의 명분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전제하에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초기에는 낮은 단계로 도입하던지 아니면 기존 에너지세수 일부를 탄소세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에너지 조세체계가 에너지절약이나 환경부하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및 일부 산업지원 등에 운영되고 있어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한데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세적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은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온실가스 및 배출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정유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수송용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연중 4차로 계획된 토론회의 특성 상 이후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전기난방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연비기준 vs CO2 기준의 논쟁이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기재부 김형돈 재산소비세 정책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강희정 건국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김창섭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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