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배출권거래제 단독 시행시 효과 없어"

[이투뉴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를 단독 시행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세션에서 "탄소세 도입 없이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다"며 "아무리 낮은 수준일지라도 탄소세를 도입해야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기업들이 온실가스 할당량 목표를 초과 이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탄소세를 삭감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 감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밖에 없다고 김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또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해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을 유상할당하면 탄소세와 같은 개념"이라면서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탄소세와 연결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제도는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만 시행하는 건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의 조세중립적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높은 직접세 감세와 동시에 환경세 강화를 추진하는 조세중립적 세제개편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의 환경세와 유사하게 기존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세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펼쳐졌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유럽에서는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적 토대 등이 다른 한국에서 이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 전체적인 조세구조의 형평성 문제와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역진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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