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검사항목을 17개로 추가.보완

오랫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물 환경이 이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현행 9개 항목으로 지정된 물환경기준 건강보호항목을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쉽게 말해 사람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물에 대해 9가지를 검사하던 것을 17가지로 늘여서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질환경 기준은 1978년 제정 후 28년간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수 많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급증, 측정분석 기술 발달 등을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는 선진국 (일본 26개, EU29개)보다 훨씬 적은 9개 항목에 불과하고, 기준치도 현실화되지 않아 조속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년간(2003.12∼2005.10) 주요 항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4대 강의 주요지점 모니터링, 외국의 환경기준 등을 비교·분석했다. 또 지난해 10월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2006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물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했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 물질 4종 등 총 6개 신규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한다. 


또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은 실험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한 후 공정시험법을 마련해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중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환경기준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만든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7.31∼8.21)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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