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지식경제부 소관 일부 에너지·자원 관련법의 정비가 지속 추진됨에 따라 새해부터 지능형전력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 고압가스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규정, 광업법 등이 변경된다.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력과 IT의 융합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서비스 등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기반이 조성된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外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에 상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앞으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장관은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생명,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는 판매가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고압가스 안전 의무 중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사항이 아닌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된다.

현재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병과해 국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2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 5가지 위반사항은 영업정지만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용기등 수입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와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등을 수입하는 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자에게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광업권 이원화 등 광업법제 일부 선진화 =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법정광물 66개 광종이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 59개 광종으로 운영되며,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은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며,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이 부여된다.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규정해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광산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은 기존 6월에서 1년으로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고, 폐업소멸후 재출원도 제한 기간을 적용해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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