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남 남해안 가막만의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동해(凍害)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그에 대한 피해 복구비가 지원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중앙어업재해심의회가 올 2-3월 돌산읍, 남면,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저수온에 의한 참돔과 감성돔 등의 어류 동사를  자연재해로 인정, 복구비를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복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억7200만원을 복구비로 책정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피해를 본 225어가에 종묘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복구비 중 9억4천만원은 피해 어가 자부담이다.

복구비는 피해 어가들이 종묘를 구입, 양식장 입식 작업을  마치면  행정당국의 확인을 거쳐 내년 11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여수지역 동해로는 사상 최대인 어류 737여만 마리가 동사해  94억4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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