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진로 분류된 석면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건축물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석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석면폐기물은 연간 14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석면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며 발생량 대부분이 고형화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에 대한 비산여부의 판단 곤란으로 현장에서 적정분류 및 처리가 어려우며 고온용융 및 고형화 처리로 과도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먼저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으로 손의 힘만으로도 부서지는 것과 해체 및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분진 등을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해 규정, 일반폐기물인 석면폐기물은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 후 포대에 담아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며 지정폐기물과 폐석면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를 거쳐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면 분석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시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석면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석면폐기물 관리 메뉴얼을 작성, 배포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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