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출현·로드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 방지 목적

[이투뉴스] 환경부는 최근 멧돼의 잇단 도심 출현과 로드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을 보완해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총기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가 수렵장별로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악지대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헥타르당 3.7~4.6마리로 적정치(1.1마리/100헥타르)의 3~4배 수준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은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과 그 동안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감시 활동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생태계의 효율적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높이 1.5m 이상의 유입차단용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수렵 과정에서 수렵견(犬) 사용을 금지해 개에 쫓긴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멧돼지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멧돼지의 넓은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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