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이투뉴스]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밀렵감시단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총기나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로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밀렵 등을 목격한 시민이 각 환경청과 지자체,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 등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멸종위기종 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밀렵·밀거래사범 220명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비율은 85.5%(188명)이어며 징역형은 한건도 없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포획 금지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3년 이하 징역형만 부과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