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원가보상률 기준 전압별 요금제 점진적 시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벗어나 공급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전기요금이 공급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전은 용도별 전기요금체계가 제조업 및 농ㆍ어업 경쟁력 향상, 소비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유도, 저소득층 및 영세 농어민 보호 등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의 한전 요금제도팀장은 “우리나라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종별간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저소득층ㆍ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해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해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ㆍ어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용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05년 기준 종별 요금수준을 살펴보면 일반용전력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27% 수준에 달하는 데 비해 산업용은 102%, 농사용은 46% 수준으로 종별 원가보상률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일반용 및 주택용 고객이 농사용 및 산업용 고객의 비용의 일부를 상호 보조하는 결과가 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한 저가요금 정책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고착화시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보급증가에 따른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의 한전 요금제도팀장은 “현재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종별을 공급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압별로 통합하고 현재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택용 누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해외사례 등을 볼 때 주택용 누진율은 3단계 3배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누진단계 축소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객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문제로 인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쯤 종합원가보상률 기준 전압별 요금제 시행을 목표를 두고 있으나 유가동향, 국가정책변수 등 외부변수 등이 있는 만큼 시행시기의 유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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