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등 14명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출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에 대한 경미한 수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등 14명은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진단 점검시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의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내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지역의 전기사고위험 해소 및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출안에서 "농어촌지역에서는 정기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아도 내선공사업체가 없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거리에 위치한 내선공사업체에 수리 등을 요청할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지적사항이 방치된다"면서 "그 결과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심지어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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