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 전문가 간담회서

열린우리당 공기업개혁기획단은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전문가로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성익 열우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 법률안이 최근 OECD가 제정한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혁신방안으로 평가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법률안에 대한 보완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유형분류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기관별 특성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관별 공익성 정도 등을 감안해 분류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임이사·감사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관장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은 폐지 또는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열우당은 지난 5월1일 당정협의 시 법률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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