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사업 폐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효율 논란을 빚어온 구역전기사업이 존폐기로에 섰다.

최철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27일 구역전기사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소 입지난 해소와 송·변전 건설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특정구역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분산형 전원 구축에 기여하고, 한국전력 독점 형태의 기존 전력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연료가 및 건설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실효성을 잃기 시작했다. 

경영난에 봉착한 사업체들은 LNG 등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한전의 전력을 싼값에 사들여 단순 재판매하는 사업형태를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대규모 택지나 도심 에너지밀집시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열수요를 꾸준히 확보한 지역이 아니라면 하절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취약성을 드러냈다.

최철국 의원은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도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고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해 폐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n2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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