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는 H사 마산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지역 내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산시 H사 마산공장과  B상사, 진북면 ㈜D사,  J세차장 등 4개 수질분야 위반업소와 Y금속 등 대기분야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H사 마산공장은 지난 7월29일 최종 방류수에서 총인(TP) 기준치(8mg/ℓ)를 초과한 12.7㎎/ℓ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1차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D사는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다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Y금속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뒤 2차 검사결과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배출허용 기준치 등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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