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주범인 논밭두렁 태우기 차단

 

▲ 충남도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대비해 공동 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다.

[클릭코리아 전빛이라 기자]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오는 9일 전까지 산불 인화물질을 제거할 계획으로 산림연접지인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소각·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는 우선 읍·면·동장 책임 하에 마을 주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소각해 산불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작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대비해 현장에 산불 진화차 121대와 임차헬기 2대를 권역별로 전진 배치하고 산림청 헬기 및 도내 군 항공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실화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게 된다.

또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행위 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43%나 된다"며 "이 모든 것은 오는 9일까지 공동 소각하고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은 파쇄해 퇴비화화거나 폐비닐등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넘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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