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혼합판매제도 활성화 통한 가격인하 목적"
정유업계 "혼합판매는 품질 보증 어려워 비현실적"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 혜택이나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통합제휴카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정유업체의 경쟁유도를 통한 유류제품 가격 안정화, 혼합판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의뢰한 통합제휴카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제휴카드는 기존의 특정 정유사와 신용카드사가 각각 진행해 온 정유제품에 대한 각종 서비스·혜택 제공을 확대, 정유사에 관계없이 같은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적 카드다.

통합카드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주유소협회는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정유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논의해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통합카드 도입으로 리터당 가격할인액을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으나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구조 활성화를 시장에 가져다 줄 수는 있다"며 "현재 제휴카드는 계산 시 수수료마저 주유소 측에서 부담하고 있고 실제 이익은 카드사와 정유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인식과 실효성 여부에 있어서도 공통된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 주유소협회 측과 상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통합카드를 통해 혼합판매 제도를 시장에서 자리잡게 하는 것이 관건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폴주유소부터 혼합판매 제도를 확장해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폴주유소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묶여 있는 현행 정유사 제휴카드의 혜택이 혼합제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뿌리 내리기 힘들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합제휴카드가 출시될 경우 아직 자리잡지 못한 혼합판매 제도 활성화와 함께 정유사 간 경쟁으로 가격 인하를 꾀해 ℓ당 90원에서 100원까지 값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확장시킨다는 목표로 무폴주유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전부 혼합제품판매로 전환시켜 결국 휘발유 가격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 하지만 많은 제도개선과 일반 소비자의 무폴주유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유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제휴카드를 시행하는 것은 고객이 해당 정유사 기름을 넣는다는 전제로 포인트적립나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제휴카드를 이용한 혼합판매가 늘어난다면 브랜드 구분은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혼합판매가 가능하지만 정유사별로 구분된 저장탱크 설치가 어렵고 혼합판매로 인한 정유사의 카드 할인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제휴카드는 어디까지나 '정유사 옥죄기'라는 주장이다.

또 원유품질에 대한 불신과 유사석유 유통경로를 가려낼 수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무폴주유소의 확대를 통한 가격인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 발생 시 원유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수적인데 누가 어떻게 품질보증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석유나 문제 발생 시에는 구별해내거나 유입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분 고객들이 주유소를 이용할 때 특정 정유사 기름만 찾아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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